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퇴사 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격조건 확인부터 구직등록,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일 보고까지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급기간·금액 계산법, 자진퇴사 예외 사유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에게 재취업을 돕는 사회안전망 제도이죠.
👉 핵심 키워드: 실업급여, 고용보험, 퇴사자 지원
2️⃣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80일 이상 (최근 18개월 내) |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 ❌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근로 의사 |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할 것 |
| 취업 상태 | 실직 중이어야 함 |
👉 포인트: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상 이유 등)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 1단계. 퇴사 후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확인
퇴사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2단계. 구직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이 과정을 완료해야 고용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 3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예약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상담사가 조건을 검토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주~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계산법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지급액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단, 하루 지급액은 상·하한액 제한 있음)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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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예외사유 입증자료를 꼭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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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후에도 고용센터 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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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직활동이나 허위보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