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 발급하기

 최신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 발급 방법 완벽 정리! 3톤 미만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국가기술자격 없이 교육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용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소형지게차 운전교육 이수증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 교육기관, 비용, 시험절차, 발급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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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이란?

3톤 미만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물류창고, 공장,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동 또는 엔진식 지게차를 말합니다.
이 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만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3톤 이상은 국가기술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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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조건

구분필요 자격
3톤 미만지정 교육기관의 지게차 운전교육(12시간) 이수 후 운전 가능
3톤 이상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 필수
도로주행용(번호판 부착)1종·2종 보통운전면허 필요

중요 포인트:
사업장 내부에서만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주행 면허가 필요 없지만,
도로를 주행하거나 운반 작업이 포함되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3️⃣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교육이수증) 발급 방법

🔹 1단계. 교육기관 선택 및 신청

  •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 또는 민간 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접수

  • ‘소형 지게차 운전교육’ 과정 선택

  • 교육시간: 총 12시간(이론 4시간 + 실기 8시간)

👉 전국 지게차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단계. 교육 수강 및 평가

교육 수강 후 간단한 **이해도 평가(시험)**를 통해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작업 안전수칙, 기본 조작법, 위험요인 대처방법이 포함됩니다.


🔹 3단계. 수료증 발급 및 현장 제출

교육을 마치면 **‘지게차 운전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법적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기관은 온라인 발급도 지원합니다.


4️⃣ 지게차운전기능사(3톤 이상용) 취득 절차 요약

구분내용
시험 주관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응시자격제한 없음
시험 과목필기(안전관리, 장비구조 등) + 실기(조작 및 운행)
응시료필기 14,500원 / 실기 29,000원
합격기준과목별 60점 이상
자격증 발급처Q-net 지게차운전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