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각종 행정 업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특히 대출, 학교 입학, 혼인·이혼 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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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대출, 상속, 각종 행정절차에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정부24 이용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2.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3. [민원 신청] 클릭 후 발급 대상자 선택

  4.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프린터 필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1. efamily.scour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4.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1.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 방문

  2. 신분증 제시 후 발급 신청

  3. 수수료 1통당 1,000원
    👉 세무서, 출입국사무소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4.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도 발급 가능

  •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부분 공개’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