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 금융 업무, 각종 계약에 활용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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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자필 서명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증명서

  •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도장 분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3. 민원 창구에서 발급 신청서 작성

  4.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

  5. 발급 완료 (수수료 600원)

👉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 현재는 온라인 발급 불가

  •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서명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함


4. 사용 시 유의사항

  • 서명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용도별(부동산, 금융 등)로 1통씩 발급해야 하며, 필요 시 여러 장 발급 가능

  • 위조 방지를 위해 위·변조 방지 장치가 포함된 전용 용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