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인 만큼, 근로자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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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개월치 임금을 말합니다.

📌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26조

즉,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와 같이 해고 통보를 했다면
회사 측은 해고일 기준 최근 30일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조건내용
근속기간3개월 이상 근무
해고 사유긴급한 사유 없는 일반 해고 (경영상 이유, 인원감축 등)
해고 통보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지급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수습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지변이나 회사 파산 등 불가피한 해고

  •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횡령,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 3.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30일간 평균임금

▶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해고 직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예시

  • 최근 3개월 총 임금: 6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600만 원 ÷ 92일 ≒ 65,217원

  • 해고예고수당 = 65,217원 × 30일 = 약 1,956,510원

※ 상여금·식대·수당 등 포함 여부는 실무적으로 판단되니,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 4.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