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 발급하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임신확인서’ 발급입니다. 이 문서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보건소 등록, 각종 바우처 및 태아보험 가입 등 모든 임산부 혜택의 시작점이에요. 이 글 하나로 언제, 어떻게 발급받고,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임신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임신확인서 발급 시기와 방법
✅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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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8주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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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엔 초음파로 **아기집(Gestational sac)**과 태아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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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이전엔 확인이 어려워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 어디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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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진료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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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라 임산부 등록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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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요청해야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신확인서 발급 후 해야 할 일
1. 국민행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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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00만 원 (다태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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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약국, 초음파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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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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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연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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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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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2. 보건소 방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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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등록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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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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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철분제,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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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뱃지, 주차스티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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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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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 B형간염, 빈혈 등 기본 산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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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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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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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상담, 모유수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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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바우처·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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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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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10만 ~ 50만 원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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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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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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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파견, 산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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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아보험 가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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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기: 임신 16~22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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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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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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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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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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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비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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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양하게 견적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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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임산부라면 '단축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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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단서 & 임신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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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간 단축근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