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 발급하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임신확인서’ 발급입니다. 이 문서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보건소 등록, 각종 바우처 및 태아보험 가입 등 모든 임산부 혜택의 시작점이에요. 이 글 하나로 언제, 어떻게 발급받고,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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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확인서 발급 시기와 방법

✅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임신 5~8주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 이 시기엔 초음파로 **아기집(Gestational sac)**과 태아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 5주 이전엔 확인이 어려워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 어디서 발급받나요?

  • 산부인과 진료 후 발급 가능

  • 병원에 따라 임산부 등록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함

  • 직접 요청해야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신확인서 발급 후 해야 할 일

1. 국민행복카드 신청

  • 지원금: 100만 원 (다태아 200만 원)

  • 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약국, 초음파 검사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2. 보건소 방문 등록

  • 필수 등록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제공 물품:

    • 엽산제, 철분제, 산모수첩

    • 임산부 뱃지, 주차스티커 등

  • 건강검진:

    • 풍진, B형간염, 빈혈 등 기본 산전 검사

  • 참여 프로그램:

    •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

    • 영양 상담, 모유수유 교육 등


3. 각종 바우처·지원금 신청

  • 임신축하금:

    • 지자체별 10만 ~ 50만 원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산모도우미 파견, 산후지원


4. 태아보험 가입 고려

  • 추천 시기: 임신 16~22주 이전

  • 보장 항목:

    • 인큐베이터 치료비

    • 선천성 질환

    • 수술비 등

  • 보험사별 비교 필수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양하게 견적 비교해보세요


5. 직장 임산부라면 '단축근로' 신청

  • 관련 진단서 & 임신확인서 첨부

  • 유연근무제, 시간 단축근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