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신청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해외여행 후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국납부금은 공항 시설 유지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세금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과 환급 금액에 대해 쉽게 안내드립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공항 이용료, 출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러 항목이 통합되어 '출국납부금'으로 징수됩니다. 납부된 출국납부금은 주로 공항 시설의 운영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자격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항공권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여객은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여객 연령기존 납부금변경 납부금환급 대상 여부환급금
만 12세 이상10,000원7,000원환급 대상3,000원
만 2세 ~ 12세 미만10,000원면제환급 대상10,000원
만 2세 미만10,000원면제환급 대상면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2.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항공권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문자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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