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 또는 주택 매매를 앞둔 분들 사이에서 **‘중개수수료(복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잘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협상 요령까지 알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수수료의 개념부터 요율표, 계산법, 협상 팁까지 차근히 안내해 드립니다.
✅ 중개수수료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에 적용
거래 금액 × 요율(%)로 계산
거래 방식(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름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협의 가능
전월세 거래 시 수수료 계산법
월세 거래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기준 금액을 산정한 뒤 여기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계약 기준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요율이 0.3%라면, 수수료는 약 48만 원입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은 3천만 원 + (40만 원 × 70) = 3천만 원 + 2천8백만 원 = 5천8백만 원이 됩니다. 이후 해당 금액에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전세 거래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세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수수료율은 최대 0.3%이며, 실제 수수료는 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라면 요율이 0.4%로 적용되고, 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부터는 수수료 한도 제한이 없으며, 금액에 따라 0.3%에서 0.6%까지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