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집 근처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수원과 울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그런 불편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차 시간, 벌금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나 상업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지정 구역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차권이 부여된 차량만 해당 구역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으며, 무단 주차 시 과태료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
-
운영시간: 매일 오후 6시 ~ 자정 (18:00~24:00)
-
그 외 시간: 자정 ~ 오후 6시까지는 무료 개방
-
주의사항: 운영시간 외 물건 적치 시 계도 또는 사용권 취소 가능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 울산 신청 방법
-
울산 구청 주차관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주차구획신청] - [다음분기신청] 클릭
-
동 선택 → 사용시간/구획번호 선택 → 신청
-
가상계좌 입금 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 수원 신청 방법
-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가입 클릭 후 차량정보 등록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발급
-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
희망 주차장 선택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