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방법 및 양식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거나, 지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나 공공기관 제출용 주소 증명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방법과 작성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란, 타인의 물건(주택, 차량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확인서는 “돈을 내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대표적인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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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집에서 자녀가 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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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소유 오피스텔에 임대료 없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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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 건물에 상업 목적 없이 잠시 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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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발급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발급받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발급해주는 형식이 아닌 자필 또는 양식 작성 방식이에요.
✔ 작성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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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관계자 간 합의 후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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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주 명시), 신분증 사본 등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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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제출 기관(주민센터, 학교, 복지기관 등)에 제출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사용대차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본 구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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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인(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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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소유주 또는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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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주거, 체류, 기타 용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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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용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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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 (ex.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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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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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도장
사용대차확인서
본인은 아래 주소의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용대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소유자(제공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001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2. 사용대차인 성명: 김청년
주민등록번호: 940505-*******
현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해당 거주지 동일)
3. 사용 목적: 무상 주거 사용
4. 사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5. 제공 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A동 101호
본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소유자 서명: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사용대차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