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저공해차 혜택, 운행 제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등급조회 방법과 등급별 기준(1~5등급), 등급에 따른 혜택 및 규제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고차 구매 전에도 꼭 확인하세요!

웹폰트 버튼 배출가스 등급조회 👉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가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연비 수준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1등급: 무공해 차량

  • 5등급: 대기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 차량

📌 특히 5등급 차량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 제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과태료(최대 1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배출가스 등급표 기준 (1~5등급 설명)

등급대상 차량주요 기준
1등급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무공해 또는 초저공해차
2등급2006년 이후 휘발유/LPG차저공해 기준 충족
3등급2002~2005년 휘발유/LPG차, 일부 경유차중간 수준의 기준 충족
4등급2001년 이전 휘발유/LPG차, 일부 경유차기준 미달 또는 노후 차량
5등급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등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장착 차량 등

📌 **저감장치(DPF)**를 장착하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1.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화면의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3. 차량 등급, 등록일, 연료 종류, 차종 정보 확인 가능

✅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 환경부 모바일운전면허증 앱

  • 자동차365 앱
    →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 알림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중고차 구매 전 등급조회는 필수!
특히 5등급 차량은 세금,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4. 등급별 혜택과 규제사항

등급혜택규제
1~2등급저공해차 혜택 (주차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자동차세 감면 등)없음
3~4등급특별한 혜택 없음일부 기관 출입 제한 가능
5등급저감장치 장착 시 비용 지원수도권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이 제한되므로
등급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